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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산재예방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27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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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일터 조성 기업 선정
열악한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
자금지원 경영컨설팅 홍보 지원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모집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중인 기업을 선정해 ‘자금, 경영컨설팅, 홍보에 이르는 지원을 펼친다.

민간이 안전한 작업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 지속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3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집중 지원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45개를 선정한다.

인증대상 기업은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위치한 30인 미만의 기업으로 업종 제한은 없으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인증기업은 두 종류로 나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기준 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기업 30개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선기업 15개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업체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안전장비와 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기업별로 제출한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기업별 맞춤형 노무컨설팅과 노무상담도 무료로 해준다.

‘마을노무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노동관련 법규와 직원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노무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외에도 소규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산업 안전 교육’과 ‘필수 노동법 교육’을 비롯한 직원대상 노무관련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이밖에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동안전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간 공유도 이어갈 계획이다.

노동안전보건기업 인증사업에는 서울소재 상시노동자 30인 미만 기업이면 참여가능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필요서류 구비 후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위험성평가인증서 등이다.

서류심사는 산업재해 발생, 안전보건관리, 교육참여도, 노동조건개선 등의 항목을 평가해 1차적으로 60개소 내외를 선정한다.

현장심사는 전문기관이 기업을 직접 방문해 안전관리계획수립 현황, 소방안전시설 설치, 안전보건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휴게시설 권장면적 및 지상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노동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으로 문의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자금을 비롯한 경영컨설팅, 홍보 등 촘촘한 지원을 펼쳐 안전한 작업 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인증제도의 목적”이라며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노동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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