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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5점 이상 입찰참가제한 절차 구체화
벌점 5점 이상 입찰참가제한 절차 구체화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2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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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정화지침 행정예고
위원회 심의 후 관계기관 요청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벌점 5점 이상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집행 절차가 구체화되고, 벌점 경감 및 누산 세부 기준이 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절차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개정 시행령상에는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입찰정보공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공정거래자율준수 우수업체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 2개 항목이 수정됐다.

지침 개정안은 이에 맞춰 새로운 벌점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피해구제비율 및 표준계약서 사용비율의 산정방법, 입찰정보 미공개로 간주되는 경우 및 직접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 경감사유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또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개정안은 또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등 정부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누산벌점 5점 초과 사업자를 선별해 벌점 관련 자료를 요청·검토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요청 대상기관은 벌점 부과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 벌점 부과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을 실시한 기관 등의 순서대로 검토해 선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상습법위반사업자 등 관계부처 통보대상 평가의 종류 △조치대상 사업자 명단, 조치시점, 구체적인 조치내용 등 요청대상 조치내역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추가공사 관련 서면발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 삭제하고, 추가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서면발급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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