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지상파3사의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봐야만 하는 날이 드디어 오고야 말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4월30일 공표돼 7월 1일부터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도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현행 방송법에 따라 TV조선, 채널A 등 종편과 케이블TV의 유료방송만 중간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의결에 따라 종편, 케이블TV, 지상파 등 모든 방송에서 중간광고를 보게 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45~60분 분량의 프로그램은 1회(회당 1분 이내), 60~90분 분량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당 1회씩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한다는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에도 입법예고 됐지만 시청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무산된 것을 볼 때 중간광고에 대한 의견대립이 심했다.
방통위 측은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하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표명했다.
광고가 나온다고 자막 음성으로 고지하고 고지자막 크기를 크게 하는 게 시청자 선택권 강화라고? 정말 그런 것들이 시청자 선택권 강화라고 생각하는가?
한참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자막 음성으로 광고 고지가 보이고 자막이 크게 나오면 짜증이 치밀어 오를 것 같은데 시청자 선택권 강화라니···.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흐림이나 맥이 끊긴다는 것을 진짜 모를까?
TV 시청 중 중간에 광고가 나온다면 시청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MBC측은 중간광고 재도입이 지상파 재정난 덜 수 있는 단비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들의 재정난을 중간광고 도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인가? 차라리 좀 더 좋은 내용의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광고주들의 러브콜을 받는 게 맞다.
특히 KBS의 경우 수신료를 내고 있는데도 중간광고를 많이 봐야 된다는 게···.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편법 중간광고 분리편성광고를 도입해 중간광고를 해왔는데 중간광고를 통해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이번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대해 정말 얼마나 많은 시청자들은 ‘좋아요’라고 할까?
진정 누구를 위한 중간광고 허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