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창가에서] 암호화폐 불안 달래려면
[창가에서] 암호화폐 불안 달래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01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민규 논설위원.

[정보통신신문=이민규 기자]

암호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뛰어들며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자는 인생역전을 꿈꾼다. 미지의 직장인이 암호화폐에 투자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최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 대기업 직원이 종자돈 2억원으로 시작해 400억원 넘게 벌었다는 이야기가 회자됐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암호화폐 시세는 널뛰기를 거듭한다. 하락장에 진입하면 투자금은 모래성이 바닷물에 쓸려가듯 쉽게 허물어진다. 대박의 꿈은 사라지고 쪽박을 찰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상당수는 20~30대 젊은 층이다. 오래전 끊어진 계층 사다리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은 암호화폐에 미래를 걸고 있다.

이들의 투자논리는 이렇다. “안정적인 일자리 얻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집값은 다락같이 올랐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 저축만으로 착실하게 돈을 모아 자산을 불리는 건 불가능하다. 노동소득이 아닌 신개념의 투자를 통해서만 나만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해 제도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암호화폐로 번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을 위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기타소득이 연간 250만원이 넘으면 2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할 계획이다.

정부의 과세방침에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4월 29일 오전까지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은 5만 명에 육박한다.

청원인은 “암호화폐 관련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소득) 5000만원 이상부터 과세하고 주식과 같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국민청원도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금융의 혁신과 발전, 안정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규제의 사각지대로 몰아넣어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기피해가 많은 건 규제당국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암호화폐에 대해 무지하거나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사람들도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모두가 누리는 좋은 기회를 나만 놓치고 아닌가 하는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아야 할까. 가상자산은 공식적인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니라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만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지금 시급한 건 암호화폐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불안정한 금융시장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으로 치부하며 무리한 투자에 주의하라는 ‘훈계’만으로는 암호화폐 광풍에 따른 불안을 달랠 수 없다.

정확한 통계치를 찾기 어렵지만 암호화폐 투자자가 500만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여기에 포모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까지 더한다면 그 숫자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이들이 불안하면 온 나라가 불안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