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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광고 스팸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성인광고 스팸 단속 위반사업자 적발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4.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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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7곳 검찰 송치
문자스팸 차단앱 활용 필요
스팸문자 업체명 정상표기(왼쪽)와 변칙 표기 사례. [자료=방통위]
스팸문자 업체명 정상표기(왼쪽)와 변칙 표기 사례. [자료=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 기자]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을 집중 단속해 위반사업자를 적발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 및 수사를 진행했다.

위반 혐의는 음란한 문언을 사용하거나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스팸 전송한 행위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에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해 피의자 3명을 검찰송치한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하여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해야한다고 조언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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