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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 분쟁 해결 위해 맞손
전자거래 분쟁 해결 위해 맞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4.3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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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진흥원-서강대 법전원
업무협약식에서 황성원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오른쪽)과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ISA]
업무협약식에서 황성원 KISA 인터넷서비스지원본부장(오른쪽)과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사전예방과 분쟁조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서강대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자거래 분쟁 관련 법률 상담 및 자문을 통한 피해구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인적교류 및 지원 △분쟁 예방 및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정책제안·연구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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