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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지방계약법에도 명시해야”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 지방계약법에도 명시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0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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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내용과 불일치
공공사업 계약자 혼란 우려

국회 행안위 이형석 의원
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
국가계약법에 맞게 보완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공조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계약법과 동일하게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조건이나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계약의 부당특약을 금지하고 무효화하는 규정이 국가계약법에 명시돼 있지만 지방계약법에는 관련내용이 없다보니 법률간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계약상대자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입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은 지난 1월 지자체 계약의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지자체와 국가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공계약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계약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고자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계약법에는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계약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 입찰금액이 설정돼 있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부당특약 등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생긴 부당특약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정책동향 보고서에서 국가계약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자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계약법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건산연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간 불일치는 공공 발주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건설기업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공조달 계약상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공공 발주처의 부당특약 금지 및 무효화를 골자로 국가계약법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법령은 이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에 이어 공정계약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약법령이 일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발주기관에서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공정한 집행을 서약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 및 부담 전가 금지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 계약에 따른 제재 또는 변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이 제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 역시 중앙정부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에 발맞춰 불공정 관행 해소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공정계약 서약제도의 주요 내용을 자체 규정에 포함시키는 등의 노력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역시 ‘청렴·공정계약 특수조건’내에 공정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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