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특구 입주기업에 공공기술 무상·전용양도 길 열려
특구 입주기업에 공공기술 무상·전용양도 길 열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4.30 2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통과

입주 시 승인→계약 절차 간소화
저탄소·디지털경제 전진 기지로
특구 내 신기술 규제 프리 적용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출연연 등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전용 실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특구 입주 업종 제한은 완화되고, 입주절차는 간소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마련하고 30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 지구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등 5개의 대형 광역특구와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클러스터인 12개의 강소특구가 지정돼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자료=과기정통부]

강소특구에는 구미, 군산, 김해, 나주, 서울, 안산, 울산, 진주, 창원, 천안·아산, 청주, 포항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혁신 역량 진단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4대 정책과제로는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 구축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9개의 세부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대응키 위해, 연구개발특구를 저탄소 원천 기술을 상용화 단계로 견인하는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탈바꿈한다.

각 특구별로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선도 모델을 수립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저탄소·에너지 혁신 기술의 사업화에 앞장선다.

또한 공용 연구실, 시험·분석 장비, 관련 스타트업이 집적된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과 고탄소 제조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는 등 특구 내 저탄소 신산업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를 중심으로 혁신을 촉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발맞춰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을 추진한다.

[출처=과기정통부]
[출처=과기정통부]

특구 내 AI 기반 공공기술-수요기업 양방향 매칭 최적화를 실현하고, 신기술 실증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술이전·사업화 전 과정에 디지털을 연계한다.

특구 내 전통기업의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병행한다.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혁신 자원을 적극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의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한다.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인력·공간 공유 등 창업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운용 중인 연구개발특구 전용펀드(2021년 기준 약 1600억원)를 활용해 특구 내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역 액셀러레이터를 연계해 창업 기업에 대한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3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해 특구 내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을 완화한다.

신기술 실증을 위해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자체 실증 역량이 부족한 초기 창업기업도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연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등)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공공기술 이전 방식의 제한, 특구육성사업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 등 특구 내 기술창업·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들을 개선하고, 특구 입주·관리에 수반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 제한돼 왔던 공공기술의 무상양도와 전용실시를 특구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구육성사업 과제 참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정한다.

또 특구 산업 시설 구역의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해 기업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특구 입주절차를 과기정통부의 ‘승인’ 사항에서 관리기관(특구재단)의 ‘계약’ 사항으로 간소화한다.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특구 내·외간 협업을 위해 특구 내 대학, 출연(연),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특구 간 공동 기술사업화, 인적 교류를 확대해 특구 혁신 자원의 융합 시너지 창출을 극대화한다.

특구 간 칸막이를 제거한 다양한 형태의 산·학·연 네트워크 지원 및 운영과 함께, 특구 포럼 등 모든 특구 혁신주체가 한데 모일 수 있는 정기·상시적 행사도 개최한다.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해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구 중심으로 지역 혁신 자원을 연계해 기술사업화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이 주도하는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시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도 추진한다.

특구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고 특구 내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