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2 (금)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법 불발, 갑론을박
수술실 CCTV 의무화 설치법 불발, 갑론을박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05 2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설치 심사 보류 공청회 개최
여론 89% 찬성 진상규명에 도움

환자단체 "CCTV 내부에 설치돼야"
의협 "의료인 부담 신중 접근 필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의 왜곡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자단체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의 왜곡 없는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환자단체연합회]

[정보통신신문=이길주 기자]  

"국민 여론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도대체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또 넘지 못하고 이게 몇 번째 인가요?"

최근 '수술실 CCTV법' 처리가 또 무산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끝이지 않고 나오고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의무 설치법 등 의료계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를 기대해온 국민, 환자 단체, CCTV 업체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차례 발의 통과는 아직

의료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실한 진상규명에 도움이 되기에 설치를 주장하는 의견이 높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89%로 집계됐다.

‘수술실CCTV법’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인 2015년 1월 7일 전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최초로 대표발의 했다.

20대 국회인 2019년 5월 14일 안규백 의원이 두번째로 대표발의 했으나 공동발의한 의원 5명이 서명을 철회해 법안이 폐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2019년 5월 21일 재발의 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수술실CCTV법’은 심의 한번 되지 않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0년 7월 24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안규백 의원은 2020년 8월 31일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신현영 의원은 2020년 12월 15일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입구설치는 반쪽짜리 법안

지난 2월에 이르러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수술실 입구-의무 설치, 수술실 내부-자율 설치로 여야 중론이 모였진 바 있다.

이런 절충안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의료사고 피해자 측은 입구에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는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국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서 “만약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면 대리수술과 무자격 수술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수술실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나 불법을 위해서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리수술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CCTV를 외부에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켜 놓고, 국회가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가 기득권의 불편과 불만을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평범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여야, 의료업계 등이 입장차이로 논의를 펼치며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여당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의료계에서도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꾸준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CCTV가 설치되면 의사들이 방어적 진료를 하게 돼 외려 환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협은 수술실에 CCTV가 설치 됐을 때 의료인으로서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사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설치 운영 중
수술실 CCTV설치법은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경기도는 현재 일부 병원이 도의 지원을 받아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6곳에 설치, 운영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급 민간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의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2개 기관이 선정됐고 국민병원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전국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해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