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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대대적 정비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한도 대대적 정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5.0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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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로 다른 보상금
미지급·지급 형평성 조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고 지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조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고 지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이 조정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지난해 12월 경기도 군포시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에 발생한 화재로 대피하던 중 추락해 사망,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부산 서구청은 시내버스 탑승 중 버스의 급회전으로 의자에서 떨어져 발생할 골절 피해에 150만원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해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 평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시·도 및 시·구·군별로 각각 시민, 도민, 구민, 군민 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고 있다.

2015년 충남 논산시에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후 현재는 지자체의 약 90%가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한해 동안 자연재난,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으로 1643건, 총 6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바 있다.

다만 시민안전보험의 전국적인 확산에도 지자체 자율로 보험에 가입하다 보니, 지자체 간 보장항목의 종류가 다르고 보상한도의 편차도 클 뿐만 아니라, 보험사별 동일한 보장항목의 세부 보상기준도 차이가 나는 등 일부 보완할 점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이용 중에 난 사고의 경우 A사는 마을버스와 농어촌버스에서의 피해도 보장하나, B사는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유사한 재난·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다.

A 지자체는 5000만원 보상, B 지자체는 300만원만 보상, C 지자체는 화재 피해 미보장으로 보상금 미지급 등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또한 자연재난 등 일부 보장항목은 보험금 수령 시 중복보상을 이유로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 추가,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선택, 추천, 중립, 신중검토 등 행안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여건을 고려해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하도록 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검토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개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년도 시민안전보험 계약부터 변화된 내용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전국의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복수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지속 보완하여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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