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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조 노무사]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김회조 노무사]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5.08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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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조 노무법인원 노무사
김회조 노무법인원 노무사

5월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얼마나 될까? 아마도 26일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2018년 5월 29일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더해 동조 제2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게 11일의 연차를 별도로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5월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 아닌 15일이다.

2020년 3월 31일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법 개정이 다시 한번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개정법은 시행 된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을 뿐이고, 2018년 5월 개정 내용에 비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개정 내용이기에, 이하에서는 지난해 3월 31일부로 개정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 변경

개정법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근거한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종전에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입사자의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개근에 대해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의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2022년 3월 31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다.

개정 취지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다. 종전 기준으로는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호하는 경우, 사실상 1개월 월급에 가까운 26일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휴식권 보장이라는 연차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상당부분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신설

물론 위와 같이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소멸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그에 대한 모든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의 대가로서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미사용연차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근로기준법 제49조에 근거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가 신설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할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면제된다.

사용 촉진 절차는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구분되며, 1차 촉진은 ①입사 후 9개월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9일과 ②그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 최대 2일로 다시 구분된다. 사용자는 ①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②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전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근로자가 1차 촉진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2차 촉진을 통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①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②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것이 2차 촉진이다.

적법하게 2차 촉진까지 하였음에도 발생하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장에서 이러한 사용촉진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보다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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