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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
오는 8월부터 '스마트도시' 인증제 도입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0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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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시티 인증 공모
우수 도시 발굴 대외 홍보 활용
안전하고 똑똑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안전하고 똑똑한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길주 기자]

우수한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도시 인증제가 시행돼 더욱 안전하고 똑똑한 스마트도시가 조성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를 정부 차원에서 인증하기 위해 ‘2021년 스마트도시 인증 공모’에 착수한다.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스마트도시 성과 지표를 통해 국내 스마트도시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 간 비교가 되도록 ‘인증’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우수 도시 발굴 및 대외 홍보 등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주요국과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도시 성과 평가 및 성공모델 확산 도구로 스마트도시 진단 지표를 도입해 각 도시의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추진 및 대외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스마트도시의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평가 수단이 없어 국내 스마트도시들이 해외에서 저평가되거나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국제평가에 도전해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도시의 체계적 발전 및 자생적 도약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지표에 기반한 스마트도시 평가 및 인증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2017년 스마트도시법에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2019년에는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 37곳을 대상으로 시범인증 공모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자체가 응모해 10개 지자체가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기반으로 시범인증 결과와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2월 세부적인 평가지표, 인증방법 등을 구체화한 스마트도시 인증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스마트도시 지표에 따라 혁신성이 높고 거버넌스 및 제도적 환경을 잘 갖추었으며 스마트 서비스 기술 등이 지역 여건에 잘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은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인구 50만 이상 규모의 대도시, 인구 50만 이하 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해 평가하게 된다.

인증을 위한 평가는 운영기관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3개 분야, 10개 평가항목, 63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대해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게 된다.

다음달 말 지자체의 제안서를 접수받고 평가를 거쳐, 8월 중 인증대상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자체별로 5등급으로 평가해 1~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며 인증을 받은 지자체의 등급은 공개하고 국토부장관 표창과 동판 수여를 통해 국내외에 우수한 스마트 도시로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아울러 인증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제공해 스마트도시에 대한 진단 및 향후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에 있어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스마트도시 인증제는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인증을 부여받은 도시들에 대해서 한국의 대표 스마트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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