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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건설업체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나 몰라라”
상당수 건설업체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나 몰라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5.0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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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령 잘 모르고
규정 준수에 대한 인식도 희박

지방서 대규모 아파트 짓는 A사
전기공사업체에 통신배관공사 맡겨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미배치
분리발주 제도는 대·중소기업의 공쟁경쟁을 유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유튜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분리발주 홍보영상 캡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기업 간 공쟁경쟁을 유도하고 정보통신 시공품질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유튜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분리발주 홍보영상 캡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상당수 민간 건설업체들이 정보통신공사업 관계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일선 공사현장의 불법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명시된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련규정을 꼭 지켜야한다는 인식도 희박하다보니 시공관련 주요 업무가 위법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예로, 대형 건설업체인 A사는 최근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통신배관설비의 설치를 전기공사업체에 맡겼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을 명시한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당 법률조항을 살펴보면 정보통신공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등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A사가 짓는 아파트 공사현장의 통신배관설비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통신선로 설비공사의 하나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 이에 관련공사를 반드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건설사 측에서 이를 어긴 것이다.

A사는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와 그 밖의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34조에서는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해당 공사의 종류에 상응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공사현장의 감리업체는 건설사 현장대리인에게 정보통신공사 분리도급 규정 미준수, 정보통신기술자 미배치 등 위법사실을 알렸다. 아울러 통신배관 설치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조속히 선정하고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다수의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정보통신공사를 전기공사업체에게 일괄적으로 맡기고 있는 관례에 따라 시공업체를 선정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시공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 정보통신감리원은 “상당수 건설사들이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련 법규를 근거로 위법한 사실을 지적하고 나서야 시공업체 선정 등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고품질 정보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발주처 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리발주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실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계부처의 지도와 감독, 적절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제도는 지난 1971년 정보통신공사업법(당시 전신전화설비 공사업법)에 규정돼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다. 이는 일괄발주 시 예상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건설업체의 수주 독점 및 저가하도급 등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의 공쟁경쟁을 유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시공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벌칙조항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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