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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령수술 막을 CCTV 설치 법안 통과 필요
[기자수첩] 유령수술 막을 CCTV 설치 법안 통과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0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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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죽고, 나는 집도 의사 장 씨로부터 조롱과 야유를 들었지만 5년째 싸울 수 있는 힘은 수술실 안에 있는 CCTV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민심을 외면하고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유령수술 공장들에 면죄부를 주고 유령 수술 공장을 더 활성화 되게 하려 한다."

고 권대희씨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머니가 올린 글이다.

유령수술이란 마취된 환자가 잠든 사이, 환자 동의 없이 전혀 모르는 다른 의사가 와서 대신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한 명의 의사가 컨베이어시스템으로 동시에 4명을 수술을 했다.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사 대신 혼자서 지혈을 하는 등 권대희 씨는 수술 중 과다출혈이 발생해 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고 49일 후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권대희 씨 어머니는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아들의 의료사고를 알게 됐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큰 기대감 속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수술실 CCTV법'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수술실에 CCTV 의무 설치법 등 의료계와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후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처리를 기대해온 국민, 환자 단체 등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수술실 내에서 발생한 부도덕한 일들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그 증거를 찾기가 매우 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의료사고가 병원 수술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환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의무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발의, 철회, 재발의 등을 거치며 꽤 오랜 시간 질질 끌어오고 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은 여야, 의료업계 등의 입장차이로 논의를 펼치며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수술실 외부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온 상태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89%로 집계됐다.

여론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 사안을 왜 자꾸 미루며 통과 안 시키려고 하는지···.

국회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속히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

고 권대희씨 어머니는 제2의 권대희는 무조건 막아야 하고 환자도 보호하기 위한 수술실안 CCTV설치법 통과를 촉구하며 지금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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