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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기술보호 선도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5.09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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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9일까지 신청 받아
[사진=중기부]
[사진=중기부]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10일부터 6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분야별로 나눠져 있던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신청에 따라 일회성이고 단편적 지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기술보호 지원사업은 기술자료 임치, 기술지킴 서비스, 법무지원, 보안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에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프로그램’은 소·부·장 등 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의 종합 진단을 거쳐 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10개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할 계획이며 체계적 지원이 완료된 후,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75점 이상일 경우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인증서 발급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보호 전문가 자문(최대 10일간 자문료 전액 지원) △기술자료 임치(최대 90만원 수수료 지원) △악성코드, 랜섬웨어 탐지 지원 등 기술지킴 서비스(최대 183만원) △보안시스템 구축(최대 50%, 4000만원) 등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업 중심의 맞춤형 기술보호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역량수준이 높은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지정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혁신기술 보호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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