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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육혁신협의체" 가동…도체육회 업무 이관 등 집중 논의
"경기도 체육혁신협의체" 가동…도체육회 업무 이관 등 집중 논의
  • 김한기 기자
  • 승인 2021.05.10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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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로 구성된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가 첫 회의를 열고 경기도 체육계 발전 및 정상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린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 1차 회의’에는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 체육단체 등 3개 기관에서 7명이 참석했으며 이기형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협의체 구성원이지만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개정안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 체육회는 6월 9일 전까지 민간 영역으로서 법인설립을 마쳐야 하는데, 이럴 경우 경기도가 조례를 통해 체육계 혁신방안으로 추진 중인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설립 등이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특정감사를 통해 대외협력비 및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등 도체육회의 문제점을 적발해 올 1월부터 업무 이관을 비롯한 도체육회 혁신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도 ,경기도체육회 혁신방안 ,경기도 체육 업무 이관 ,경기도 체육진흥센터 역할 정립 등 3가지가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최만식 위원장은 도체육회 혁신방안으로 “종목단체 입주를 확대하고, 경기체육 역사 전시 공간을 만드는 등 체육회관이 온전히 도내 체육인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틀을 만들면 굳이 체육회가 직접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체육회는 종목단체와 시군체육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위치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병국 종목단체회장단협의장은 “그동안 체육회가 선수, 지도자, 생활체육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자세가 부족했다”며 “사분오열된 체육회 조직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인용 경기도 체육과장은 “업무 이관 방식은 내부 법률 자문, 중앙행정기관 질의를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 간 기능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능적 역할 분담이란 도가시책 마련, 정책 및 기본 계획 수립을 담당하게 되고, 도체육회는 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따라 현장 운영, 예산 집행 등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달 경기도 체육진흥센터의 설립 근거가 담긴 경기도체육진흥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그렇게 될 경우 최만식 위원장의 공식 제안으로 구성된 경기도 체육 혁신 협의체는 오는 24일 오전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체육회 조직 개편과 혁신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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