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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5.11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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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3000억 미만 기업
연구개발 조직 보유 조건
중견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봉 지원이 시작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견기업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연봉 지원이 시작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 공고하고, 6월 1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한도는 석사 1600만원, 박사 2000만원, 기술전문경력인 2800만원이다.

2018년 사업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사에 134명 핵심연구인력을 채용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18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두차례에 걸쳐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다”며 “해당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해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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