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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 인력 50명 양성한다
"경기도", 소비자분쟁 해결·상담 인력 50명 양성한다
  • 김한기 기자
  • 승인 2021.05.11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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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소비자분쟁 해결 지원과 상담을 담당할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해 25일까지 ‘제2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육 참여 대상은 소비자 분야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이나 만 49세 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라고 밝혔다.

도는 6월 8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상담 실무, 소비자기본법, 민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과 분야별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 등 소비자전문상담사 시험 대비를 위한 무료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은 방역 기준을 준수해 최소인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에는 법무법인 리더스 김희란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이희경․이선주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등 피해구제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과정 수료자는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등 소비자 상담기관 실습 기회를 받고, 실습 성적에 따라 향후 소비자 상담기관에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예식장, 헬스장,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상담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과정을 통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청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이 전문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나아가 경제활동 기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제1기 경기도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과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50명이 수료하였다.

그리고 1기 수료자들은 현재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실습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제2기 시민강사 과정 지원 방법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첨부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 소비자정보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과정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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