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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위치정보법 위반 채팅앱 사업자 수사 의뢰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12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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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없이 운영 90개 업자 대상
[이미지 제공=방통위]
[이미지 제공=방통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이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방통위가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의 앱에서 위치정보 접근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에 대해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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