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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달라진 스쿨존 법규 잘 지키자
[기자수첩] 달라진 스쿨존 법규 잘 지키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5.14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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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리 위반 과태로가 비싼 겁니까, 진짜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아예 학교 앞 쪽은 안 지나가고 다른 곳으로 우회해서 가던지 해야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불법 주·정차 시, 위반 과태료를 3배 인상해 시행한다는 최근 정부 발표를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인 8∼9만원에서 3배인 12∼13만원으로 인상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승용자동차 기준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자동차 기준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데 승용자동차는 13만원, 승합자동차는 14만원이다.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여러 사고가 일어나면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 차원에서 이곳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 사고이후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이후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 됐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호등·과속방지턱·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 설치를 해 오고 있다.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 시 속도는 시속 30㎞로 낮아졌으며 최근에는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하기까지 이르렀다.

경찰청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15.7%, 사망자는 50% 줄었다.

민식이법 통과로 인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작용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고 운전에 더 신경 쓰며 안전운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인상에 대해 금액이 너무 높다고 조금이나마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과태료 인상은 잘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평상시 운전할 때 과속을 하지 말자는 마음가짐을 항상 새기며 운전대를 잡아야 할 것이다.

사고는 예고 없이 방심하는 순간에 찾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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