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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벤처기업협회-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5.14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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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왼쪽) 특허청장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이 14일 벤처기업협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의경 청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김용래(왼쪽) 특허청장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이 14일 벤처기업협회에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에 대한 의경 청취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은 14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의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의 도입을 앞두고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증거수집제도는 진실을 은폐해 무기로 삼는 관행을 끝내고, 해외제도를 빌리지 않고도 모든 특허권자에게 입증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하여 김용래 특허청장,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증거수집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전문가사실조사’, ‘증언녹취’, ‘자료보전명령’ 제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오랜 노력으로 일구어낸 혁신 기술의 결과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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