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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 CCTV 설비 도입 기반 마련
소규모 건설현장 CCTV 설비 도입 기반 마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22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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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화

고정형 CCTV 한계 극복
이동식 솔루션 나와 '눈길'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소규모의 건설현장에서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됐다.

또한,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CCTV 등 안전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영비용,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이 안전관리비에 포함돼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작성비용은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에 계상해 시공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6월 9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개정 법령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개정 법령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란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아울러 시공자는 이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제도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중 1000㎡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및 5000㎡ 이상 창고 등의 건설공사다.

아울러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이 계획을 검토해 15일 이내에 승인토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개정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장내 기계·장비와 충돌·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 전담 유도원을 배치토록 했다.

또한 16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 공사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화재사고에 대비한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시기부터 대피훈련을 실시토록 정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안전기술원(대표이사 강창선)은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산안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는 원가구성상에 포함돼 있어 그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건진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비는 최초 내역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후정산개념으로서 발주처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정산받기 힘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모니터링 장치 등은 최초 계약 시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발주처에서 착공서류 접수 시 필수서류로서 접수토록 하고, 관련법상에 이를 명시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정식 불편 극복 이동식 설비 '눈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CCTV 설비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고층의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한층씩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작업 현장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고정된 CCTV 설비 설치가 불편하다는 게 시공사들의 주장이다.

특히, 통신선·전력선을 CCTV 카메라에 연결해야 하는 유선 기반 시스템의 경우 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회선을 변경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위 "귀찮다"는 이유로 CCTV 설치가 생략되기도 한다.

안전관리체계 운용 및 유지관리 인력 부족 또한 CCTV 설비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언급된다.

소규모 현장일수록 CCTV를 전담하는 별도의 안전관리 인력을 두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정 탓에 CCTV 설비 설치·운용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계상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현장에서는 CCTV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산업계에서는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CCTV 제품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블 배선 없이 독립식·이동식으로도 사용 가능한 '무정전 CCTV 카메라' 제품들이 한 예다.

이들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 별도의 전원 공급선 연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

태양광 모듈을 결합해 배터리를 상시 충전하는 제품도 있다. 독립형 카메라로 사용 시에 하루 한번씩 베터리를 교체하거나 아예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완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들 제품을 개발한 국내 기업들은 이처럼 완전 독립형 카메라 구동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대응 1인 작업장의 사고원인 파악'이나 '전시장처럼 구조가 계속 바뀌는 현장', '도난 및 안전사고 우려가 많은 건설현장' 등에서 무선 기반 CCTV 제품을 사용하면 관제 업무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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