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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기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21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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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회의원 대표발의
CISO 제도개선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위·겸직 규정 개정
관리체계 개선 기대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 개정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CISO의 지위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CISO의 지위는 대기업은 상법상 임원, 중견기업은 부장급 등 임원 직속, 소기업은 대표이사로 규정해 제도의 명확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 동안 CISO 신고제도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는 형식적인 CISO 신고로 제도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본 개정 법률안에서는 법령에 위배되는 CISO를 지정·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식 의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내 산업계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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