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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재난 상황에서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이용
통신재난 상황에서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이용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5.21 2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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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무선국 개설 자격 기준 강화 ‘전파법’ 개정안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필모의원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정필모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앞으로 재난으로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이 끊기더라도 다른 회사의 망을 이용해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3개 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파법이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화재 등으로 발생한 통신재난 상황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의 시설을 이용해 휴대전화 통화, 재난문자 발송, 신용카드 결제 등이 지속되도록 하는 ‘이동통신 재난 로밍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로 인해 발생한 통신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이제야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통신재난 상황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에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기간 내에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정비를 의무화하고,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률 개정이 대상인 경우에는 국회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이 통과됐지만, 정보통신융합법에서만 유예기간 연장 규정이 없어 ICT 분야 신산업 육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보통신 분야 신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파법 개정안은 전파자원의 공공성을 고려해 무선국 개설을 위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안으로 담겼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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