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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근거 마련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근거 마련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5.2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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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통신망법 국회 통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의무

민간 전기통신설비 활용 및
재난안전망 사용기준 명문화
KT 직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KT]
KT 직원들이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KT]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월 구축이 완료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더불어 재난관리 강화 및 안전관리를 위한 통신망 활용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전국 단위의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안전관리체계를 이루기 위해 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세계 최초로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 기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 완료했고,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효과적인 활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선통신망으로 평상시 재난안전 업무에 활용하고, 재난 시 유관기관이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을 효과적·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사용기관의 장은 매년 기관별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등과 미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사용하는 등 기존에 구축돼 있는 통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기준도 마련됐다.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의 대응 및 복구과정에서 상황의 지시, 보고 및 전파 등의 활동에 있어서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했고, 재난안전 관련기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명문화했다.

제정 법률은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에 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안전통신 및 재난안전통신설비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발전전략 수립,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재난안전통신망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경찰·소방·해경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하위법령 제정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이 국민안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구축 완료된 PS-LTE 재난안전통신망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시범사업(345억원)을 거쳐 2017년 9월~2018년 3월까지 보강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관련된 본 사업은 2018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진행됐으며, KT컨소시엄을 비롯해 SKT컨소시엄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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