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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정확성 제고
정밀도로지도 구축·갱신 정확성 제고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27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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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법
관련 규정 개정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사용되는 점군데이터. [자료=성남시]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사용되는 점군데이터. [자료=성남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중 도로 변경사항 통보대상이 정밀도로지도 구축완료 구간으로 한정됐으며 변경사항 통보방법도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제출 등으로 구체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규정을 고시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에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하위법령에서 통보대상 등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정한 바 있지만, 세부적인 통보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변경사항 통보대상 명확화(제14조)가 이뤄졌다.

도로 변경사항 통보대상을 '정밀도로지도 구축완료 구간'으로 한정하고, 대통령령 제18조 제2항 제2호 후단의 도로부속물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변경사항 통보방법 구체화(제15~17조)도 개정 규정에 담겼다.

도로공사의 유형 중 신설·확장공사는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와 MMS 표준자료를 도로의 준공(개통)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개량·보수공사는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의 사항만 도로의 준공(개통) 14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통보 방법은 공문, 국토정보플랫폼, 직접제출 등으로 '이동형측량시스템(MMS, Mobile Mapping System) 표준자료'의 경우에는 직접제출토록 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들 통보 정보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정밀도로지도를 갱신해야 한다.

정보통신산업계는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정밀도로지도의 구축·갱신이 보다 정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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