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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 공정성 강화
공공분야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 공정성 강화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5.31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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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련 지침 적용 대상
발주액 3억→1억 사업으로 확대

이견 없을 땐 심의위 생략 가능
예산 절감·중기참여율 제고 기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발주액 1억원 이상 방송장비사업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진=울산시교육청]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 개정에 따라 발주액 1억원 이상 방송장비사업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진=울산시교육청]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앞으로 공공분야에서 사업 발주금액 1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방송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규격서를 심의해야 한다. 입찰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용했을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공 방송장비 사업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방송장비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월 제정됐다.

기존 지침은 추정가격 기준 3억원 이상 방송장비사업에 대해 규격서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었다.

심의위는 공공기관 내 방송장비 외부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규격서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사업자 등의 의견 반영 여부를 검토해 규격서를 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서 사업자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런데, 3억원 미만 사업은 규격서 심의위 구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니 일부 발주처가 사업비 규모를 3억원 미만으로 낮춘 다음 특정 외산제품 도입을 강행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다수의 공공기관이 2억9000만원 규모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을 발주하며 특정 제품의 사양을 규격서를 통해 요구했던 것이다.

한 예로, 최근 영남지역 모 경찰청이 발주했던 방송장비 구축 사업의 경우 스피커 등의 제품에 대해 무게나 크기까지 특정 제품과 똑같은 사양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제품이 제안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국내 방송장비 제조·설치 기업들은 발주기관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그동안 항의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업 담당자에게 미움을 사게 되면 향후 발주되는 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최근 비대면 회의·행사 증가로 공공분야에서 방송장비 발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자, 방송장비 산업계에서는 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공정한 경쟁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는 방송장비산업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지침에서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규격서 심의위 심의 대상 사업이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방송장비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할 수 있어, 중소규모 방송장비 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산업계의 평가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기존 지침 적용대상인 3억원 이상 계약은 총 199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44.9% 수준이었다. 1억원 이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면 총 706건으로 전체 계약금액의 75.4% 수준에 달한다.

지침 개정에 따라 앞으로 대다수의 공공분야 방송장비산업이 지침의 적용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한,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 구성·운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는 이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 참가 기업들이 규격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도 심의위를 구성·운영할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사업 담당자의 업무가 증가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의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를 통해 방송장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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