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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공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보보호공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01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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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 통과

자율적 공시제도 참여 기업
관련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
정보보호 공시제도 소개 자료. [자료=KISA]
정보보호 공시제도 소개 자료. [자료=KISA]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공시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제38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다.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침해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도 커짐에 따라, 정보보호 투자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정보보호 투자 현황을 이용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보호 공시 참여가 필요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정보보호산업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정보보호를 공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인 의무 대상 기준은 하반기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으로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공시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수수료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로 일반 국민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 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를 보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대한 정보보호 공시 강화로 정보보호 투자 노력을 유인하게 돼 정보보호 강화와 정보보호산업 진흥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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