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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내년 하반기 시행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02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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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간담회 개최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가 2일, 4일 양일간 열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구실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가 2일, 4일 양일간 열린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시행안 등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3대 주요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됐으며, 2020년 6월에 전부 개정됐다.

먼저 참석자들은 연구실안전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응시자 자격요건, 시험과목 및 절차, 합격자 선정방법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실 안전 특화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전문자격의 활성화 방안 및 자격 취득자의 활동영역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실사고 보상기준 분야에서는 중증 연구실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요양급여(치료비) 최저 보상한도를 기관부담(보험료) 등을 고려해 상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4일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연구개발(R&D) 미참여 학생이 산재보험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현장 적용 기준 분야에서는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연구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기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실 안전점검·진단 항목 및 안전등급 산정기준,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심사기준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시행하는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항목 및 제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하위법령 개정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7월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12월에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실안전법 전부개정 및 학생연구자 산재보험가입을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등 연구자들이 보다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과의 소통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향후 연구실안전법 및 관련 제도 등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연구실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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