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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상도의가 있지
[기자수첩] 상도의가 있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6.02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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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예로부터 상도의가 있다고 했다.

물건을 제값에 파는 일, 약속한 물건을 제때 납품하는 일, 재료를 속이지 않는 일 등등이 있겠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것이 바로 상인들간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일이 아닐까 싶다.

전기공사업계와 정보통신공사업계 간 업역 침범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건 이러한 상도의가 지켜지지 않음에 다름 아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 영역을 침범하는 건 아닐 것이다. 최근 시끄러운 ‘LED 바닥신호등’ 공사가 그 예다.

전기공사업법상 신호 및 표지설비공사를 전기공사 영역으로 삼아왔던 전기공사업계는, 마찬가지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전자신호제어설비 공사를 정보통신공사 영역으로 삼고 바닥신호등 사업을 수주하려는 정보통신공사업계가 눈엣가시일터다.

법령의 해석만으로 두 영역 중 누구 하나의 손을 들어줘야 하기엔 이미 산업 자체가 ‘융합’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을 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를 배제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공정한 경쟁환경과 상생의 해법을 찾아내는 것이 전체 산업 성장을 위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한쪽 업계의 전문분야로 취급되는 일을, 우리도 하게 해달라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전혀 결이 다른 사안이다. CCTV 얘기다.

CCTV는 영상정보를 유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장치로 정의된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영상정보를 수집∙저장했으나 지금은 네트워크 및 IP 기반으로 영상정보를 수집∙처리하며 명백히 정보통신설비로 취급된다.

전기공사업계가 CCTV를 전기공사의 영역으로 간주할 근거는 CCTV가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이기 때문이라는 것밖에 없다. 이는 CCTV의 주된 용도와 목적조차 고려하지 않고 관련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특히나 CCTV는 범죄 예방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회 인프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시공기술로 설치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게다가 이미 발주처에서는 CCTV를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공∙유지보수 하도록 ‘잘’ 발주하고 있다. 업역간 분쟁의 영역으로 취급조차 되지 않는 사안인 것이다.

수주를 목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업역을 '흔드는' 일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안전을 흔드는 행위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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