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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용적률 700% 까지 허용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용적률 700% 까지 허용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03 09: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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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립기준 시행
정부 ‘8·4대책’ 후속 조치
완화 용적률 50% 공공기여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앞으로 서울 역세권 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고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계획 기준 등이다.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사업대상지는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용적률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과 정합성을 유지하되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폭원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 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한다.

이밖에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 완화책도 담았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채광이격 및 인동간격에 따른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어 용적률 500% 이상의 고층고밀주거의 조성이 여의치 않아 본 수립기준은 상한용적률의 범위와 연동해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정부가 작년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으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수립해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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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2021-06-03 19:47:42
서울역세권만인가요
경기도경전철은역세권용적룰은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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