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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정보통신설비 표준모델 제시… 스마트도시화 가속
융·복합 정보통신설비 표준모델 제시… 스마트도시화 가속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05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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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폴 구축·운영 지침 마련

신호등·가로등·보안등 등
관련 공사지침서 개정도

도로 설비 난립 방지 및
구축비용 절감 효과 기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서울시가 첨단 융·복합 정보통신설비인 스마트폴의 표준모델과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스마트폴 구축·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교통신호기 공사지침서(신호지주, 통합지주, 신호등 스마트폴) △가로등 설치 공사지침서(가로등, 스마트가로등, 가로등 스마트폴) △보안등 설치 공사지침서(보안등, 스마트보안등, 보안등 스마트폴) △CCTV 설치 공사지침서(CCTV지주, CCTV 스마트폴) 등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스마트폴에 대해 도시 전역에 설치된 신호등주·가로등주·보안등주·CCTV지주 등의 도시 인프라에 공공와이파이, 사물인터넷(IoT), 스마트횡단보도, 전기충전, 자율협력주행 등 스마트도시 기술을 결합해 스마트도시 인프라로 진화시킨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이들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외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 가로등, 보안등, 키오스크 등에 각종 IoT 센서, CCTV, 공공와이파이 등을 통합 적용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ICT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CCTV, 와이파이, IoT 센서뿐만 아니라 자율협력주행, 전기충전, 드론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기능의 추가가 예상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이에 따라 등주·지주 본연의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안전, 복지, 환경,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폴로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하지만 그간 도로시설물, 스마트기기의 체계적 시설기준이 미비하다 보니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구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각종 도로시설물 및 스마트기기의 개별 설치로 시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겪는가 하면, 설비의 난립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시설물 안전 확보가 곤란했던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스마트도시 진화 추세에 맞춰 도시 전역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와 기준을 갖춘 미래 지향적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구축·운영 지침 수립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도로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폴 표준모델 및 구축·운영 지침 활용을 통해 복잡하게 설치된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 구축하고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수용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폴이 등주·지주 본연의 기능 수행뿐만 아니라 안전(지능형 CCTV), 복지(공공와이파이), 교통(스마트횡단보도, 자율협력주행), 환경(S-DoT)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침을 통해 복잡한 도로시설물을 통합 구축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폴로의 전환 구축을 우선 검토해 구축비용 절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폴 표준모델별 스마트기기 설치 권장 위치를 제시해 도시 전역에 일관된 모습의 스마트폴 구축을 유도, 도시미관과 시민 보행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에 따라 스마트기기를 교체 수용할 수 있고 새롭게 제시되는 미래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유연한 스마트 기능 확보도 기대된다.

서울시는 스마트폴 표준모델로 △신호등 스마트폴 △가로등 스마트폴 △CCTV 스마트폴 △보안등 스마트폴 △다기능 스마트폴 등 5대 분야 10개 종류를 정했다.

한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이화세)는 최근 스마트폴이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하는지 등을 정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폴이 정보통신설비로, 해당 설비의 설치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또한, 스마트폴의 전원 공급을 위한 통합분전반 및 접지설비 등은 정보통신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하므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화세 협회 서울시회장은 "서울시가 마련·개정한 지침들은 스마트폴이 융·복합적인 정보통신설비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서울지역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서울시의 스마트도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이 세계에서 으뜸가는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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