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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원가계산서 작성의 제도화를 촉구하며
[ICT광장] 원가계산서 작성의 제도화를 촉구하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1.06.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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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최근 입찰공고 발주사례를 보면,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설치사업에서 설치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제안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는 정부에서 구매·설치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고시한 사례가 없다는 점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발주 담당자들은 나름대로의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어떤 발주처는 구매·설치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면서 구매설치 용역과업지시서(물품규격서)를 명시한다. 이로 인해 납품업자가 용역업자가 되기도 하는 등 발주에 혼선이 빚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구매·설치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가계산서를 마련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장비의 구매·설치사업에서는 4가지 형태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우선 자재비와 부가세만 산출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재비, 직접노무비, 이윤, 부가세를 산출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자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윤, 부가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네 번째는 자재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각종 경비(안전관리비 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모두 산출해 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발주기관의 담당자들은 대부분 네 번째 방식으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 같은 방식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실제 시행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른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계약예규 ‘예정 가격 작성기준’ 중 제16조(작성방법)을 추가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구매·설치사업을 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구매·설치 원가계산서’로 구체화하여 별표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발주기관과 사업주가 안전보건법과 각종 보험 관계법령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구매·설치원가계산서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장비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이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보통신장비 설치에 따른 노무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와 각종 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반영해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발주 전 일상감사를 담당하는 감사부서에서도 장비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안전관리비와 각종 보험료를 누락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는 감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구매·설치는 공사에 속한 사업으로 현장에 기술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원가계산서의 각종 보험법 적용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가종합 전자조달 사이트에 구매·설치사업을 발주한 기관의 입찰공고를 살펴보면 납품 조건으로 현장 도착도 또는 현장 설치도를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장 도착도는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하차한 뒤 수량 검수를 거쳐 납품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발주처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 납품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현장 설치도는 지정된 장소에 물품을 설치하고 전원을 공급해 납품하는 장비의 기능과 성능, 전기적 특성 등이 물품의 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방식이다. 발주처에서는 시운전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설치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확인서를 발급한다.

이처럼 구매·설치는 공사에 속한 사업으로 현장에 기술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공사원가계산서의 각종보험법 적용으로 근로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공공기관방송장비 구축 운영지침이 6월 1일자로 개정됐다. 종전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 이 지침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1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확대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

정보통신장비 구매·설치사업에서 현장기술자들이 스피커, 카메라와 전자센서를 외벽, 옥상, 전주, 건물의 천장, 내벽 등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야한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구매·설치사업에 대한 별도의 원가계산서를 적용하는 제도화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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