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6:05 (목)
공공 마이데이터로 정보 스스로 관리
공공 마이데이터로 정보 스스로 관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07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8일 공포, 12월 시행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앞으로 국민 누구나 행정서비스에 필요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서류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요구하면 바로 제3자에게 보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공포되어 12월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의 행정정보 제공요구권이 확대된다.

이에 앞서 민원처리법이 개정(10월 시행예정)돼 정보주체가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정보주체는 민간을 포함하는 제3자에게도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행정업무 전반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사람이 열람해 처리하는 방식에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4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만든 민간서비스를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편리하게 정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각 기관이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민간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게 되고, 행정기관이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