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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박효주 노무사]‘유연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12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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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박효주 노무사노무법인원

유연근무제, Flex-time이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해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각종 스마트 기기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차 증가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자기 주도성, 일과 생활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높게 평가하는 젊은 인재들의 유인요소로 작용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유연근무제의 유형에는 근로시간 유연화, 근로 장소 유연화, 근무량 조정, 근무연속성 유연화가 있으며 이 중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서 대표적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이다. 올해 1월 5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있던 ‘2주 단위의 탄력근로제’와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 추가적으로 제51조의2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가 신설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잇따른 공장 가동 중단 등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의 신설은 가뭄이 든 경영계에 단비로 여겨진다.

경영계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유는 무엇일까.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적용하면 주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고,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임금감소분의 규모는 더욱 증가한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용이한 업종으로는 신제품을 출시하고 경쟁해야 하는 반도체 등 연구개발 분야, 발주기간을 맞춰야 하는 건설업 분야, 주문 생산이 많은 중소기업, 계절적으로 운영되는 업종, 근로시간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특례업종 등이 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근로가 연속해 필요한 업종에서 일시적 작업물량의 급증에 대처할 수 있고, 단위 기간 내 평균적인 시간만 맞추면 초과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도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인건비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경영계가 환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2주 이내의 탄력근로제의 적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①취업규칙에 탄력근로제를 명시하고 ②단위기간의 평균이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면 된다. ③다만, 특정 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반면에 3개월 이내 규정은 조금 까다로워진다. ①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용 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 단위기간의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②기존 임금수준유지를 위한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3개월 이내의 규정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제약규정이 추가된다. ①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명시해야하고, ②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며, ③탄력근로제로 인해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함께 신설된 제51조의 3에 따라 근로자가 탄력근로제 적용도중에 퇴사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는 이미 지난 4월 6일부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됐다. 이제 7월 1일부터는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으로 운영시간에 제한이 생긴 경영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초과되는 근로시간만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과중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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