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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혜택 적용
신산업 투자 국내기업에도 경자구역 혜택 적용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08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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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규역법 개정안 공포
원가분양·수의계약 허용 등
경자청, 핵심전략산업 선정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에만 제공되던 경제자유구역 혜택이 앞으로 첨단기술·제품,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 허용 등 입지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자구역은 2003년도 도입 이래 개발률이 89.8%로 진전되고 입주기업 매출액, 일자리 등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경자구역이 개발·외투유치 중심으로 운영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 역할에는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경자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및 육성·특화, 발전계획 수립, 입주기업의 신산업 추진을 위한 규제혁신과제 발굴,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통한 혁신기술 개발, 국내·외 투자유치 대책 수립·시행 등의 업무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자구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도록 했다.

핵심전략산업은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 △경자구역별 특성·여건을 고려, 육성·특화에 기여하는 산업 △경자구역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시·도의 지역특화산업인지를 고려해 경자구역청장이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산업부 장관에게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을 요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 경자구역 내 첨단기술·제품 및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기존에 외투기업 또는 유턴기업에만 적용했던 인센티브를 일부 국내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조성원가 이하 분양 △전용용지 입주, △수의계약에 의한 임대·매각 허용 △임대료 감면 △국공유지 50년 이내 장기임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등의 입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시·도지사(경자구역청장)가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경자구역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발전계획에는 경자구역 발전목표, 직전 발전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 핵심전략산업 유치 현황과 여건 분석, 핵심전략산업 육성·특화계획 등이 담긴다.

한편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선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률 공포(6월 15일) 후 3개월 뒤인 9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개정법률 시행에 맞춰 10월 중 경자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선정·고시하며 경자구역청은 12월 중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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