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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 지원 시작
코로나 위기 소상공인에 2조원 긴급 지원 시작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09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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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無 안심금융 공급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
저신용자 전용 1천억원 편성
서울시가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등 4無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은 대폭 덜고 자금은 즉각적으로 지원해 한시라도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렵고 절박한 소상공인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하는 ’4無 안심금융’ 접수를 9일부터 시작한다.

‘4無 안심금융’은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이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액에 대해선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실제로 1억원을 4無 안심금융으로 융자받은 업체가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은 712만원에 달한다.

자금은 △일반 4無 안심금융 1조 4000억원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 1000억원 △자치구 4無 안심금융 5000억원으로 나눠서 공급된다.

먼저 일반 4無 안심금융은 총 1조 4000억원 규모로 한도심사 없이 2000만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긴급구제를 위해 9일 우선 4000억원을 즉시 투입하고 나머지 1조원은 추가공급을 위한 재원에 대한 추경(안)이 현재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심사 완료 후 7월 중 공급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이면 가능하다.

저신용자 심사시 당좌부도나 신용도판단정보 발생사실이 해소된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 없이 즉시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출제한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하여 진행한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은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심사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도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 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하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서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또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25개 지점으로 방문 상담 신청하거나, 5개 시중은행 370개 지점에서 운영중인 ‘안심금융 상담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연내 9개 시중은행과 인터넷 은행에서도 종이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안심금융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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