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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정보보호 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09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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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정보보호산업협회
협의체 모집 공고, 신청 접수 개시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정보보호 산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컨소시엄별 해외 진출 사업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1 정보보호 해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사업은 해외 진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리딩 기업)과 정보보호 분야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서포팅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들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이후 컨소시엄별 해외 진출 사업 활동에 대한 비용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컨소시엄은 리딩 기업 1개사와 서포팅 기업 1개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리딩 기업(진출·주관기업)은 보유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영업 또는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으로 △해외시장에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한 레퍼런스 보유 △해외 파트너 혹은 공급망 보유 △해외 지사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해외 수출 경험 등이 필요한 기업으로 반드시 정보보호 기업일 필요는 없다.

서포팅 기업(유망·참여기업)은 정보보호 기업 중 △해외진출 유망 제품·기술 보유 기업 △해외진출 희망 기업 등이며, 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은 패키지화 등을 통해 리딩기업의 제품군 강화 및 해외진출 레퍼런스 형성 등이 기대된다.

지원 자격은 리딩·서포팅 기업 모두 법인만 가능하다.

지원 비용은 각 컨소시엄의 해외 시장조사, 해외진출 관련 과제 발굴 및 운영 등에 대한 인건비(리딩 기업) 및 사업비(리딩기업 및 서포팅 기업)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솔루션 현지화 또는 해외현지 진출을 위한 마케팅 비용(전시회, 컨퍼런스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파트너 발굴, 해외 협력활동비 등이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이 매칭돼야 하며 컨소시엄 총 사업비의 80% 이내를 정부가 지원하고, 20% 이상은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3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컨소시엄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서 접수는 오는 24일 오후 2시까지이며, 이달 말까지 선정평가를 거치게 된다.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과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항목별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헤 획득점수를 산출한다.

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컨소시엄을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높은 배점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은 컨소시엄 순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업은) 국내 정보보호 분야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 해외 마케팅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고도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컨소시엄 모집에 국내 정보보호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가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설명 안내문. [자료=KISIA]
사업 설명 안내문. [자료=KI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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