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 과징금 부과
미납관리 운영방식 개선 시정명령
미납관리 운영방식 개선 시정명령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약관과 다르게 통신요금 미납자 대상으로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앞당긴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U+에 6억 2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U+는 이용약관 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 중 미납1개월차에 전체 1만6835명의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해 정지했다.
체적인 위반 행위와 관련, LGU+의 미납 사실 안내 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는 미납자와의 안내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 이전인 미납1개월차의 불특정한 날짜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 이용약관 상 이용정지 7일전까지 이용정지일 및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지만,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차로 앞당겨 이용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