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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3건 선정해 주목
'제주도' 올해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3건 선정해 주목
  • 김한기 기자
  • 승인 2021.06.09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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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3건을 선정해 8일 민원 제도개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우수로 결정된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는 제주도 방역대응과의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이용으로 출입명부 작성 번거로움↓ 효율성↑’이라고 한다.

제주안심코드는 다중이용시설 등 출입 시 수기출입명부 작성의 번거로움과 대기시간을 줄여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높게 평가받았다고 전했다.

우수에는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이 선정되었다.

이 사례는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를 토지대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본사항에 이를 표기해 국민들에게 사업 시행지구 사전안내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어서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의 ‘AI을 이용한 비대면 안심돌봄 플랫폼 구축사업’이 장려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 등으로 기존의 대면위주 복지서비스 돌봄에 따른 공백과 위기상황에 긴급대응 체계 수립 및 AI와의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고독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 돌봄로봇을 이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우수사례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창의성, 실용성, 효율성, 적극성, 확산가능성을 기준으로 7개 사례를 심사했으며 도 자체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시상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매년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발굴해 그 중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해 왔다.

최승현 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고,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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