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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직업전선 사망사고
[기자수첩] 직업전선 사망사고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11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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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누군가 그랬다.

직업을 갖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이젠 솔직해 지자.

직업을 왜 갖는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하기 위해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 아닐까?

직업 전선에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어떤 이들은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고사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직상 상사의 괴롭힘 모욕 등에 힘들어 자살로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지난달 세종시 제지 공장에서 50대 화물 노동자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kg 이상의 폐지 더미에 깔려 사망했다.

인천 남동공단의 산업용 기계 제조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300kg 철판 구조물에 갈려 사망했고 창원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30대 노동자가 퇴근하는 중 대형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위 내용만 보면 열악했던 70~80년대 건설현장 사고처럼 보이지만 2021년에 발생한 일이다. 참으로 허망하다.

네이버에 근무하는 40대 노동자는 업무 스트레스와 상사의 갑잘 등으로 성남 분당구 네이버 본사 근처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다.

자살 전에 작성한 메모, 동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2062명, 2019년에는 202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지난 20여 년간 불명예스럽게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나 현장 산재 사망의 경우, 안전지침만 제대로 준수했으면 죽음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주나 원청을 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의 유예기간을 두면서 비판이 많은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되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법 시행 전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추궁도 강하게 하고, 현장 노동자들도 안전에 대한 의식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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