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교통법규 위반, 하늘에서 단속한다
교통법규 위반, 하늘에서 단속한다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1.06.1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공사-경찰청-교통안전공단
드론 42대 ‘암행단속팀’ 구성
암행단속팀이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암행단속팀이 드론을 활용해 법규 위반차량을 집중 단속하는 모습. [사진=한국도로공사]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에 드론이 활약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이달 중 교통법규 위반차량 및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활용해,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결과를 토대로 6월 이후에도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에 암행단속팀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개 기관은 화물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설치, 후부안전판·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의 불법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도공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의 스마트국민제보 앱,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해마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공 측에 따르면, 2017∼2019년 드론으로 적발한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8336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1701건, 2018년 3116건, 2019년 3519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6441건, 버스전용차로 위반 890건, 끼어들기 528건, 갓길운행 208건, 안전띠 미착용 1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드론 단속은 지점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단속할 수 있으면서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아 활용도가 높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탈면이나 교량 등 도로시설 안전점검에도 드론의 활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