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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투자지구 제도 9월 시행, 투자 촉진 기대
첨단투자지구 제도 9월 시행, 투자 촉진 기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14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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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신성장·원천기술 사업
임대료 감면 등 특례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전략 마련
첨단기술 및 제품, 신성장 기술 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첨단기술 및 제품, 신성장 기술 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가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첨단투자지구 제도가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구 내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먼저 이번 개정에는 ‘첨단투자’를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하고,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해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토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뒀다.

또한 첨단투자지구를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효과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첨단투자지구 지정은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심의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정고시로 진행된다.

첨단투자지구 내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해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규제특례 근거 규정을 신설해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하고 기업의 첨단투자를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면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해,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고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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