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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 최소 교육시간 지정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 최소 교육시간 지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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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
[사진=항공대]
[사진=항공대]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훈련 과정 이수자는 학과교육시간을 20시간 이상, 모의비행교육·실기교육을 자격 종류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868호)'을 제정했다.

고시는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제126조 제1·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 제306조 제4항, 제307조 제2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한정) 조종자의 자격기준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고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기준의 적합증명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 적용된다.

고시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및 규칙 제3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종류로는 1~4종 무인동력비행장치 및 무인비행선 등으로 나뉜다.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는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다.

2종은 최대이륙중량이 7kg 초과 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다.

아울러 '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이 12kg 초과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m 이하로 규정했다.

1종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을 보유한 자는 1종부터 4종까지의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할 수 있다. 2종 자격자는 2~4종을, 3종 자격자는 3~4종을, 4종 자격자는 4종을 조종할 수 있다. 무인비행선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하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과정 훈련에서 학과교육시간은 2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비행이론) △비행운용 이론 등의 교과로 구성된다.

모의비행교육과 실기교육은 지정 받은 교육과정의 종류(1·2·3종)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무인비행선 과정은 모의비행교육 없이 실기교육을 진행한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정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재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전문교육기관은 무인비행기(길이 150m, 폭 20m 이상), 무인멀티콥터(길이 80m, 폭 35m 이상), 무인헬리콥터(길이 80m, 폭 35m 이상), 무인비행선(길이 50m, 폭 20m 이상) 등의 실기교육 훈련시설 규격을 갖춰야 한다.

실기교육 훈련시설 규격은 단일 규격으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인비행기와 무인비행선의 실기교육 훈련시설 규격은 이·착륙을 위한 시설의 규격이며 비행훈련을 위해 비행장치의 기동에 필요한 공간(비행공역)은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 이 경우 실비행을 통해 정상비행이 가능함을 심사자에게 증명해야 한다.

또한 조종자 위치 전방에 높이 1.3m 이상, 폭 2m 이상의 '조종자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조종자 안전펜스는 기체가 충돌 시 쓰러지지 않고 충분히 견딜 수 있게 설치토록 정했다.

실기 교육장에서 교육장 내·외를 구분하는 안전시설물인 안전펜스 설치도 지정기준에 담겼다. 안전펜스는 실기 교육 중 불특정인이 교육장 내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실기 기동 중 기체가 교육장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안전펜스의 높이는 하천 부지와 같이 외부인의 접근이 거의 없는 장소일 경우 1.5m 이상, 학교 운동장처럼 외부인의 왕래가 다소 있는 장소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도심지 등 외부인의 왕래가 잦은 장소는 2.5m 이상, 교육장 인근에 전철, 병원, 학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등 주요 시설물과 인구밀집시설이 있는 장소는 6.5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펜스 기둥은 비행하던 교육기체가 충돌할 경우 부러지거나 꺾이지 않는 철 등의 재질로 추돌 시 쓰러지지 않고 충분히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안전펜스 망은 철재, 나일론 등의 재질로 비행하던 교육기체에 부딪히는 경우 찢어지거나 뚫어지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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