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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공사시 상시감리 의무화
서울시, 해체공사시 상시감리 의무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1.06.15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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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대책 발표
CCTV로 민간공사장 감시
'공사장 정보화시스템' 구축

철거현장 3회 직접 불시 점검
원도급자 책임 명문화 방침
서울시가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매뉴얼 서울’을 발표하고 시행을 돌입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가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매뉴얼 서울’을 발표하고 시행을 돌입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해체공사는 다 이렇게 해 왔다.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광주광역시 재개발 구역에서 지난 9일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해체공사장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뿌리뽑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가 ‘매뉴얼 서울’을 발표하고 시행에 돌입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에 나선다.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현장 스마트폰으로 확인

현재 민간공사장은 해체공사 등 위험공정을 진행할 때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자체 관리하고, 해체가 완료되면 녹화본을 구청에 제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CCTV와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해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근로자의 작업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구역 출입여부, 안전수칙 준수 등 공사장 현황을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현장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도 공사 책임자가 모바일로 바로 입력할 수 있고 공사 관계자들과 실시간 정보공개와 교류도 가능해진다.

공사장 안전관리와 이력관리가 디지털화되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3월 정식 오픈할 계획으로 추진한다.

현재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 휴무제를 의무시행 중에 있다.

일요일 발주자 감독이 사각지대인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전반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일요일에 휴무제를 권고하고 일요일 공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감리 상주 의무화 조치가 뒤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업무 처리 않는 감리자 처벌

해체공사는 위험공정이다 보니 전문가인 해체공사감리자의 상주 성실 감리 여부가 안전관리와 직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에 벌칙 적용이나 행정조치 처분 등을 못해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해체허가대상 건축물과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체신고대상 건축물에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선다.

법률 개정에 앞서 선도적으로 운영 중인 상주감리 현장에 대해 해체공사 중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리자의 책임도 더욱 강화한다.

현재는 사고가 나 공중의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것을 해체계획서 내용과 달리 철거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개별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개개의 사안까지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해체허가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고 이용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 계획서에 선제적으로 반영토록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단속

건설공사장의 불법 하도급도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꼽히고 있다.

정비사업 해체시공은 원도급자인 시공자가 해야 하지만 원도급자가 하도급업체에 일임하고 심지어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공사 허가 시에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해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한다.

또한 이후 감리는 현장에서 이 부분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토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감리가 구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나아가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자격증 명의대여 등을 조사해 형사고발 조치한다.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을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설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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