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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면제로 조달기업 부담 완화
납품검사 면제로 조달기업 부담 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1.06.1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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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조명 등 252개 품목
2년간 전문기관 검사 면제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은 강산조명 등 15개사의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 252개를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으로 선정했다. 해당 품목에는 LED실내조명등, 콘크리트 맨홀블럭, 사물함 등이 포함됐다.

선정된 제품은 오는 7월 1일부터 2년 동안 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와 조달청 검사를 면제받는다.

해당 검사는 조달청 검사공무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 시험·검사기관의 검사원이 관능검사·이화학시험을 실시해 조달물품이 계약 규격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기업 당 검사수수료 590만원, 검사일수 106일이 줄어드는 등 납품검사로 인한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은 연 2회 실시하며,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1월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과 품질경영·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이 제조한 물품이다.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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