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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심각한 부작용 우려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심각한 부작용 우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1.06.19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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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지정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토록 강제

사업주 노무비 부담 가중
공사비 부족·부실시공 초래

신규인력 진입도 가로막아
공사협회 유관단체와 협력

다각적인 대응방안 모색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움직임에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 움직임에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정부와 국회의 ‘건설업 최저임금제(적정임금제)’ 도입 움직임에 정보통신공사업계 등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 최저임금제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에서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건설근로자의 무리한 임금삭감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무비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을 사업주에게 전가하고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노사갈등과 시장원리의 왜곡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설업 최저임금제 도입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기로 하고 2023년으로 시행을 미뤘다.

정부는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건설근로자(직접노무비 산정 대상)를 최저임금제 적용대상으로 설정했다. 정부의 기본방침은 공공공사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민간공사는 임금직접지급제와 전자카드제 도입의 확산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임금지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정보를 수집한 후 여러 사람이 받는 최빈값을 도출해 적정임금을 산정한다는 기준도 마련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맞춰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은 지난 1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월에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공공공사 도급 건설사업자가 직종별·기능별 단위 임금수준 이상의 노무비를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같은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관련업계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점이다. 근로자의 자격과 경력, 업무숙련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지급의 하한이 획일적으로 신설되는 경우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사비 부족을 야기하고 저가자재 사용과 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전체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주의 경영권 침해도 심각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근로자 임금수준은 시장원리에 따라 자격과 경력, 업무숙련도 등을 고려해 사업주와 근로자간 계약 시 결정해야 하는 데 최저임금제를 통해 이를 강제할 경우 사업주의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제가 신규 기술인력의 시장진입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을 강제하면 사업주는 지급임금대비 생산성을 고려해 미숙련·신규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규인력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엇박자를 낼 공산이 크다.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부터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 건설유관단체와 ‘건설업 최저임금제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에는 일자리위원회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최저임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연명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유관단체와 적극 협력해 최저임금제 도입 저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각 단체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며 “정부 정책 및 관련법률 개정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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