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19 16:46 (화)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제동… 유관단체 공동대응 결실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제동… 유관단체 공동대응 결실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20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정례회의에
조례개정안 상정 않기로

공사협회 유관단체와 공조
건의문 제출 등 적극 대응

확대 적용 시 부작용 심각
연쇄 피해·지역경제 직격탄
건설 공사업단체들이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 를 제출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 공사업단체들이 김명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 를 제출했다. [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경기도의회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준시장단가 제도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하나로 과거 수행한 공사로부터 축적된 공종별 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하다보니 공사비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상위 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은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경기도는 공사비 거품을 제거해 예산낭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방침은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되면 공사비 하락이 불가피해 경기지역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됨은 물론, 시공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대형 공사와 달리 공사물량이 적어 원가절감이 어렵고 자재구매, 장비임대 및 인력운용 등에서 차이가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할 때 대형공사를 기초로 만들어진 표준시장단가가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될 경우 공사비 삭감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보호 차원으로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같은 정부 방침과는 달리 지난 2018년 8월부터 중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적용 혁신 TF'가 지난달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 상정을 도의회에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서한문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조례 개정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보통신공사업계는 큰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와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의 정책으로 중소업체의 수익성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공사업체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돼 결국 지역경제의 파탄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피해가 공사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 등으로 이어져 연쇄적인 피해를 낳게 된다고도 짚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강창선)는 유관기관과 수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20여개 건설 유관단체와 함께 작성한 연명 건의문을 지난 11일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처럼 건설·전문 시공분야 협·단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서자,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14일 제352회 정례회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회의를 거쳐 방침을 정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계류 중인 해당 조례를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할 것"이라며 "건설 유관단체와 공조·대응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저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건의 활동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