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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원칙 강화… 산업 육성‧지원도"
"AI 윤리원칙 강화… 산업 육성‧지원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1.06.18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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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공청회 개최

공정·책임·투명성 원칙 아래
사회 발전 방향 모색 강조
입법공청회 모습. [사진=정필모 의원실]
입법공청회 모습. [사진=정필모 의원실]

[정보통신신문=박광하기자]

인공지능의 윤리원칙을 확립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법'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정필모 의원은 개회사에서 "아무리 좋은 과학 기술이라도 악용된다면 우리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면서 "공정성, 책임성, 투명성이라는 큰 틀에서 인공지능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입법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축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생활양식을 크게 바꾸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함께 윤리원칙을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서 정필모 의원실은 '수용 가능한 인공지능 규제와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설명했다.

토론에서 최재식 카이스트 인공지능대학원 교수는 "EU가 2018년부터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알고리즘 결정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가 진행되는 등 제정안의 인공지능 설명요구권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인공지능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례와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제정안의 실효성 확보와 사업자 부담 완화 간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공지능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업계의 의견을 제시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인공지능이 시민·소비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어 인공지능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세진 MBC 기자는 배달앱, 택배 등 비대면 시장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 착취, 인권침해 등 부작용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공개 자체보다 알고리즘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소명과 결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제정법률안에 대해 "인공지능 기술의 진흥방안뿐만 아니라 신뢰 조성을 위한 규율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정필모 의원은 "제정안은 민간자율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규제를 확립하고, 인공지능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에 대한 사용 고지 의무·사전 신고 의무·설명요구권 등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수립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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