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현 정부 기업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
현 정부 기업 규제혁신 만족도 ‘49.8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1.06.21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70.8%, “정부별 혁신 차이 없어”
노동·세제 규제 개선 ‘한목소리’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기업들이 현 정부의 규제혁신에 만족도를 ‘50점 미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9.8점이다.

경총은 “현 정부는 출범 이후 2019년 규제 샌드박스, 규제입증책임 전환 등 규제개선 제도를 도입했으나,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 현장의 만족도는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출처=경총]
[출처=경총]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이명박 정부’(9.9%)였으며, 이어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같은 ‘노동 규제(46.3%)’가 가장 높게 조사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주52시간제 시행 등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노동 관련 규제들이 도입됨으로써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됐다.

그 밖에 ‘세제 관련 규제(높은 상속세 및 법인세)’(23.9%), ‘환경 규제’(11.5%), ‘입지·건축 관련 규제’(6.2%), ‘상법·공정거래법 규제(지배구조, 일감 몰아주기 등)’(5.6%) 순으로 응답했다.

[출처=경총]
[출처=경총]
[출처=경총]
[출처=경총]

시행 중인 규제개선 제도 중에서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인지도(34.5%)가 가장 높고, 가장 효과적(26.1%)이며 향후 활용 의향(28.6%)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개혁 신문고’는 국민 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다. 2014년 3월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2만1709건의 규제 애로를 접수한 바 있다.

그 밖에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15% 미만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기업들은 ‘규제비용관리제’(14.3%), ‘규제 샌드박스’(13.4%), ‘적극행정센터’(12.4%), ‘포괄적 네거티브제’(10.6%), ‘규제입증책임제’(10.6%), ‘규제영향분석제’(9.3%), ‘규제일몰제’(8.1%) 등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효과적인 규제개선 제도로는 ‘규제비용관리제’(13.7%), ‘적극행정센터’(12.9%), ‘규제 샌드박스’(8.3%), ‘규제영향분석제’(6.5%), ‘규제입증책임제’(5.4%), ‘규제일몰제’(4.4%), ‘포괄적 네거티브제’(2.6%) 등의 응답이 나왔다.

제시된 규제개선 제도에 대해 ‘제도를 모른다’는 응답 기업도 34.2%에 달했으며, ‘효과적인 제도가 없다’가 20.1%, ‘활용 의향이 있는 제도가 없다’도 31.1%나 차지해, 규제개선 제도별 홍보 및 효용성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 기업의 69.9%는 현 규제개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업의 규제 애로 개선 요청시 피드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지목했다.

조사에 참여한 한 기업은 “규제개선 건의 후 피드백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중장기 검토나 불수용으로 분류된 후 미결된 규제가 애로를 유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밖에 ‘의원 입법 발의시 규제심사 절차 마련’(11.2%),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신설’(7.8%) 등이 있었다.

기업을 둘러싼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77.3%에 달했다. 특히 향후 규제환경이 지금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32.0%)을 가장 높게 응답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향후 규제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중소기업 20.9%, 대기업 25.4%)보다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중소기업 79.1%, 대기업 74.6%)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규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이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뒤이어 ‘선거 전 포퓰리즘에 따른 규제 강화’(22.0%), ‘국회 입법규제 견제장치(심사‧분석) 미비’(20.0%), ‘반기업 정서 심화’(20.0%) 순으로 응답했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규제개선 제도를 약속했으나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고, 향후 규제환경의 개선 가능성도 낮게 조사됐다”면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